앞으로 독자신용등급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는 해당 기업 자체를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과 외부 지원가능성이 고려된 최종등급을 받게 된다. 서면계약없이 구두의뢰를 통해 평가절차를 진행학나 사전에 예상등급을 고지할 수 없게 되며 애널리스트 등록제 도입과 동일회사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연속평가 금지기간이 4년으로 축소되는 등 순환보직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 및 모범규준 마련 등을 통해 오는 2분기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독자신용등급, Stand-alone rating)과 외부 지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등급을 분리해 발표하게 된다. 그동안 LIG건설, 진흥기업 등 모회사의 지원중단 일명 '꼬리자르기'로, 외부지원을 고려한 신용등급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발행사의 정보제공도 내실화된다. 발행사가 등급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등급산정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발행사가 제출한 자료 리스트를 공개하고 자료부실시 등급 부여를 제한해 발행사의 내실있는 정보제공을 유도했다.

일정 경력이상의 애널리스트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애널리스트에 한해 신용평가서 작성을 허용하는 등 애널리스트 등록제 도입을 통한 관리가 강화된다. 등록 애널리스트는 윤리교육, 전문성교육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발행사가 서면계약 전 구두의뢰 등을 통해 여러 신용평가사로부터 예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서면계약 없이 발행자의 구두의뢰를 통해 평가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전에 예상등급을 고지하는 행위 등가 금지된다.

신용평가결과의 미공시 관행이 개선된다. 등급 산정후 발행사가 요청할 경우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업자가 ‘공시된 신용등급’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공시 신용등급의 활용을 제한키로 했다. 평가 이외 용역을 제공한 이후 1년간 동일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금지하고 애널리스트의 동일회사에 대해 연속평가 금지기간을 4년으로 줄이는 등 순환보직제도를 강화한다.

신용평가에 대한 결과의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사이트(www.kofiabond.or.kr)를 활용, 현재의 채권별 등급 조회외에도 등급별 통계 등을 보강하고 등급 전이율, 연간부도율 및 누적부도율, 상향ㆍ하향비율 등 협회와 신평사가 주요 성과평가기준을 공동으로 개발해 주기적으로 비교․공시하게 된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현재 신평사에 대한 행위규제가 대부분 표준내부통제기준에 규정되어 있어 법규성이 미약하고 위반시 제재에 한계가 있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중 중요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신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인프라로서의 신용평가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용평가의 적정성, 적시성을 제고해 부실위험 등 시장에 잠재된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파악,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