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불공정 거래, 과징금 부과 재추진"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증권거래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의 발견부터 감독당국의 조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투자자 피해가 확산하는 등 선의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를 인지하는 초동 단계부터 대응이 느슨한 측면이 있다”며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속히 발견해 조사 대상을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민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최근 정치인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직접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긴급조치권 발동을 검토하다가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너무 지연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하려 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제외한 과징금 제도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려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비해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는 과징금이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이 징수하는 증권거래 수수료도 전면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 거래량은 급증했으나 수수료 징수는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초에 많이 징수했다가 연말에 징수를 중단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처도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