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확대로 전통시장 살리겠다는데…시장상인들 세원 노출 꺼려 효과 미지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통시장서 쓴 현금 '전화'로 영수증 발급
매출 2400만원 넘으면 '부과세 면세' 지위 상실
매출 2400만원 넘으면 '부과세 면세' 지위 상실
12일부터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전화를 활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쓰는 현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한도를 지난 2월부터 10%포인트 확대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는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고 소비자 불편 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면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전통시장 상인들은 매출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있다.
○현금영수장 발급 쉬워진다
국세청은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일반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동응답(ARS) 시스템을 개발했다. 영세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단말기나 인터넷PC 설치 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사업자가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해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에 보내지고 구매자에게 다시 문자로 전송한다. 사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지난달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늘렸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전통시장에서 쓴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제도를 바꿨다.
○영수증 발급 활성화될까
이 시스템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를 받아 지정한 전통시장이다. 전국 1200여개 전통시장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소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수당 20원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출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기를 원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 전통시장 사업자는 전국 20만여명이며 대부분 이 기준에 들어간다.
고객의 요청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세 신고 대상인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게 돼 2400만원 미만이어야 유지할 수 있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서울 신림시장의 한 상인은 “영수증 발급이 늘어나면 매출 2400만원을 넘기는 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상인들은 세원이 노출되는 것에 심리적인 압박을 상당히 느낀다”고 전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는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고 소비자 불편 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면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전통시장 상인들은 매출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있다.
○현금영수장 발급 쉬워진다
국세청은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일반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동응답(ARS) 시스템을 개발했다. 영세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단말기나 인터넷PC 설치 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사업자가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해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에 보내지고 구매자에게 다시 문자로 전송한다. 사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지난달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늘렸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전통시장에서 쓴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제도를 바꿨다.
○영수증 발급 활성화될까
이 시스템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를 받아 지정한 전통시장이다. 전국 1200여개 전통시장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소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수당 20원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출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기를 원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 전통시장 사업자는 전국 20만여명이며 대부분 이 기준에 들어간다.
고객의 요청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세 신고 대상인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게 돼 2400만원 미만이어야 유지할 수 있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서울 신림시장의 한 상인은 “영수증 발급이 늘어나면 매출 2400만원을 넘기는 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상인들은 세원이 노출되는 것에 심리적인 압박을 상당히 느낀다”고 전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