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담합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이 부당한 공동행위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96건 받아 이전해(68건)보다 41.2%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정도가 심해 고발조치까지 내려진 밀약 건수는 22건으로 최근 4년간 고발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사업자들이 만든 각종 연합회나 협회가 짬짜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징금 부과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담합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건수는 61건으로 전년(33건)보다 84.8%나 많았습니다. 2008년(59건) 이후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부과된 과징금의 합계는 5천712억원으로 역대 최고인 지난해(5천860억원)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90초만에 태어난 아기`…간헐촬영 기발 영상 눈길 ㆍ`동전 1개가 12억원에 낙찰` ㆍ[TV] 세계속 화제-세계 여성의 날 맞아 시위·기념 행사 ㆍ故손문권PD 여동생, 임성한 작가 고소 예정... ㆍ오수민, 동갑내기 사업가와 4월 결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