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절세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장인 김성실 씨는 성실히 돈을 모아 거주용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 한 채를 더 구입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돼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2012년부터는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 2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성실 씨는 비거주 주택 1채만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거주용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다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매도가격이 9억원을 웃도는 주택은 초과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살던 주택을 팔아야 할 상황이라면 서둘러 관할 시·군·구청에 찾아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 와우랜드 김윤석 교수 >

◆ 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 합격전략 설명회

대한민국 대표 경제방송 한국경제TV에서 운영하는 와우랜드가 오는 17일 공인중개사시험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22회 시험 출제 경향 분석과 제23회 문제 예측 등 합격 노하우 7가지를 공개한다. 또 ‘화이트데이 합격 프러포즈’ 이벤트를 진행해 선착순 15명에게 민법 최신판례 특강을 무료로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www.wowland.co.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99-6886)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