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노동착취…中 "강력 대처할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이 일부 외국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지나친 저임금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8일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인웨이민(尹蔚民)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외국 기업이 직원들에게 초과노동을 시키면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주고 있다”며 “중국의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기업은 엄격히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인 부장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의 노동관련법은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대만 폭스콘 등 일부 외자기업에서 근로자들의 자살과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이 폭스콘 등의 노동 실태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상하이데일리가 전했다. 인 부장은 외자기업에 대해 △고용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노동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엄격히 조사 처리하고 △직원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난해 25개 성·시에서 최저임금을 최고 22% 인상했다”며 “2015년 끝나는 12차 5개년계획 기간 매년 최저임금을 13% 이상씩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8일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인웨이민(尹蔚民)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외국 기업이 직원들에게 초과노동을 시키면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주고 있다”며 “중국의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기업은 엄격히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인 부장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의 노동관련법은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대만 폭스콘 등 일부 외자기업에서 근로자들의 자살과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이 폭스콘 등의 노동 실태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상하이데일리가 전했다. 인 부장은 외자기업에 대해 △고용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노동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엄격히 조사 처리하고 △직원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난해 25개 성·시에서 최저임금을 최고 22% 인상했다”며 “2015년 끝나는 12차 5개년계획 기간 매년 최저임금을 13% 이상씩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