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테크, 11억 쿨러 제품 특허 사용 계약 입력2012.03.08 16:22 수정2012.03.08 16: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잘만테크는 8일 쿨러 마스터 일렉트로닉스와 11억2200만원 규모의 특허권 사용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쿨러 마스터 일렉트로닉스가 잘만테크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이용해 중국 내에서 쿨러 제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특허사용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계약기간은 2013년 12월31일까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00% 무상증자 결정"…노브랜드, 12%대 '급등' 무상증자를 결정한 노브랜드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5일 오전 9시8분 현재 노브랜드는 전일 대비 2280원(12.41%) 오른 2만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16.49% 오른 2만1400원까지 치솟았다.전... 2 금감원, 증권사 CEO 소집…시장 급변 대응책 주문 비상계엄 사태 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시장 상황 급변에 대비한 '종합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증권업... 3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더딘 수요 회복…목표가↓"-흥국 흥국증권은 5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에 대해 "더딘 수요 회복으로 고정비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5만1500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이 증권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