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의무제출 기간입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될 수 있는데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다가오면서 올해도 퇴출 대란이 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증권발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결산 후 90일안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7일 이전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671개 코스닥시장 993개 12월 결산법인은 이번달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23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보고서 미제출`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제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곽병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감사보고서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기한내에 제출을 못한다거나 늦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지난해 3월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22곳 가운데 6곳만 살아남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6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사보고서를 냈다고 해도 감사의견을 `거절`이나 `부적절`로 받은 기업이 상당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미리 해당 기업에 연락해 외부감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외국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유예 제도가 없어져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3월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OW-TV NEWS 이기주입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안먹어도 배 안고파` 궁극의 다이어트 등장 ㆍ프랑스 스키장에 눈사태 발생 생생영상 ㆍ아르헨 빙하 붕괴 생생영상 ㆍ박지민 "heyheyhey"로 "K팝스타" 첫 생방 최고득점 ㆍ나체 구직자, 女경찰 머리끄덩이 잡은 영상에 눈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