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해 오고 있다. 현재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총 644개다. 이 중 환경분야는 110개(17%)다.

환경부는 환경복지분야 기업들이 수익구조 창출 등 지속가능한 경영구조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