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ㆍ신혼 전세금 고민? "年 4% '근로자ㆍ서민대출' 있잖아"
3월이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결혼식이 많아지는 시기다. 자연히 전세 수요가 늘고 전셋값도 들썩인다.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좋은 조건에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이 1순위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할 만하다. 대출금리가 연 4%로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정금리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1억원까지, 일반 가구는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2년 뒤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최대 두 번까지 상환시기를 연장할 수 있어 실제로는 최장 6년간 빌려 쓸 수 있다. 우리·농협·신한·기업·하나은행에서만 취급하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필수다. 집주인으로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질권설정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둬야 한다.

○2금융 전세대출 금리 평균 12%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4~7%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금융회사나 신청자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임차보증금의 60~80% 수준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국민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전제로 판매하는 ‘KB주택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6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연 6.03~7.05% 정도가 기본이다. 여기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고 1.3%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받으면 신규임차 용도로는 최고 2억원, 전세금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는 용도(생활안정자금)로는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금리는 연 6.42% 수준이고 최고 연 1.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 5%대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현대캐피탈의 전세보증금담보론(전세론)은 한도가 훨씬 높다.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점은 같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금융권의 기존 부채를 대출한도에서 제외하지 않고 소득조건도 까다롭지 않은 게 특징이다.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대신 금리가 연 6~15%로 높은 편이다. 최저 6%라고 하지만 적용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의 대출금리도 대개 비슷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금융권의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약 12% 정도”라고 말했다.
신입사원ㆍ신혼 전세금 고민? "年 4% '근로자ㆍ서민대출' 있잖아"
○2금융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2월 말 선보인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대부업체를 제외한 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전세 거주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전환이 가능하다. 대출 연체 고객은 신청할 수 없다.

이원백 주택금융공사 보증부장은 “저축은행에서 연 12%가량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0.3%의 보증료를 내고 연 5.5~6% 수준의 은행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자부담이 30%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보증을 신청하려는 고객은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고 국민·우리·기업·경남·농협·신한·하나·외환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