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3.02 10:19
수정2012.03.02 17:45
재벌가와 전ㆍ현직 정관계 인사 등이 대거 사들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토지 대부분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1일 이 일대 토지들이 2018평창올림픽 유치 확정 직후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거래)하거나 지상권 등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용과 상업용 토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취득자 자신이 경영해야 하고 공업용은 4년 이상 취득자 본인이 돌봐야 합니다.
또 농지는 1년 이상 거주 및 2년 이상 경작, 임야는 1년 이상 거주 및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의무를 어기면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취득가격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유치 후 부동산 투기 바람이 우려되자 대관령면 용산ㆍ횡계ㆍ유천ㆍ차항ㆍ수하리 6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관령면과 북평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16년 7월 27일까지이나, 지정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큽니다.
재벌가 등에서 2000년 이후 사들인 대관령면 일대 임야와 전답 등 토지는 23만㎡ 이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0배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도 허가구역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투기 목적의 토지 구매자는 허가구역 지정에 묶여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순수한 목적으로 토지를 산 이들이 애초 목적대로 사용할 때는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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