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은 청구서에서 “1948년 헌법 제정 이래로 국회의원 정원은 299명을 넘긴 적이 없고, 정원이 300명 미만이라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정원을 300명 이상으로 증원한 것은 헌법 제72조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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