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前 경기경찰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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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銀서 수뢰 혐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5·사진)이 29일 구속됐다.
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유 회장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 간부에게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유 회장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청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청장이 출석하지 않아 오후 4시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전 청장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후인 지난 24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유 회장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 간부에게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유 회장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청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청장이 출석하지 않아 오후 4시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전 청장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후인 지난 24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