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오늘(29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삼우이엠씨와 레드로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우이엠씨는 매출채권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해임 권고 조치했습니다. 증선위는 레드로버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과대계상했다며 증권 발행을 2개월간 제한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했습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잠자는 벌새 코고는 소리네` 영상 눈길 ㆍ롬니, `스몰 화요일` 경선2연전서 모두 승리 ㆍ`별난 시위` 교도소 벽에 몸 붙인 영국男 ㆍ최할리, 브래드피트 유혹녀로 찍힌 사연? ㆍ강호동 평창 땅 기부결정, "어린이들 돕고 싶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