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이 실시한 특별채용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교과부는 장관 직권으로 임용 취소·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어서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인사 문제로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29일 신문로동 서울시교육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인사 특혜 논란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좋은 뜻으로 한 것이었는데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과부가 전날(28일) 보내온 특별채용 임용 취소 요구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특별채용한 3명은 사학 비리 고발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교육적 양심 때문에 교직에서 물러나는 등 나름대로 채용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장관 명의로 특별채용에 대한 취소·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건호/강현우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