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담합 근절을 위한 고강대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지난 달 25일 김순택 미래전략실 부회장이 "담합은 명백한 해사 행위"라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지 한 달 여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이날 삼성이 내놓은 근절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제도적 장치를 위해 상시적, 정기적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삼성전자에서 이미 실행 중인 임직원 보호프로그램도 전 계열사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업무용 이메일을 주고 받을 때는 금칙어를 정해놓고 필터링 하는 방안을 실행한다.

불가피하게 경쟁사 직원을 접촉할 경우 컴플라이언스 조직에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임직원과 회사가 담합으로 인해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삼성 관계자는 설명했다.

담합 행위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징계하기로 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횡령이나 뇌물 같은 행위로 간주해 '해고'등 징계 조치하고, 임직원 평가에 준법항목을 반영한다.

임직원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대상별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사업 현장에서는 업무와 준법을 조화시키기 위한 솔루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담합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 프로세스를 재정립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쟁사와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쟁사 접촉이 필요없는 비즈니스 구조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인용 삼성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은 "장기적으로 사업 프로세스에 대한 전사적 재점검을 통해 경쟁사 관련 정보 없이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그룹도 이달 초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실무자부터 경영진까지 징계 조치하고, '담합 금지' 수준을 넘어 '경쟁사 접촉 금지'라는 강도 높은 방지 대책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