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부동산 위한 DTI 완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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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출 은행원 면책요건 명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 또는 폐지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DTI 제도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DTI를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DTI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우여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DTI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여러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정치권에서 신중히 하겠지만 DTI 부분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DTI 제도는 대출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출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능력 안에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한편으로 금융회사는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돼 부실화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에 대해서는 “제도가 자리 잡으면 우리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심사에 큰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이 같은 발언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DTI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우여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DTI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여러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정치권에서 신중히 하겠지만 DTI 부분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DTI 제도는 대출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출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능력 안에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한편으로 금융회사는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돼 부실화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에 대해서는 “제도가 자리 잡으면 우리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심사에 큰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