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다음달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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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콜센터도 운영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가 통상 2월 말께 관보에 게재하고 개별지 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말께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접수는 3월29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뒤 조정 내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0일 다시 공시한다.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각종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02-3486-5000)를 운영한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02-2100-3952)로 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접수는 3월29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뒤 조정 내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0일 다시 공시한다.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각종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02-3486-5000)를 운영한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02-2100-3952)로 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