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중복 납부했을 경우 환급받는 것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잘못 낸 교통위반 과태료를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처리 서비스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위반 과태료는 가족 등이 추가로 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산 상 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3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이나 자동응답전화기(1599-3900)를 통해 신청한 후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에서는 연간 이중납부 사례가 2만건(약 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나체로 남의 차 뛰어올라 부순 엽기女 `별일이네` ㆍ기네스 사상 최단신 탄생…54.6cm 70대男 생생영상 ㆍ오토바이 `스릴`과 자동차의 `편안함`을 동시에… ㆍ신보라 정범균 독설 “너 뜨려고 날 이용하지마” ㆍ이효리 섹시 웨이브에 무너지는 정재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