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파나진에 대해 "전 대표이사 횡령ㆍ배임혐의 발생을 전날 공시했다"며 "횡령ㆍ배임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