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CEO 리스크' 하이마트, 새 주인은 '어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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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에 부각됐던 'CEO 프리미엄'이 '리스크'로 돌변해 발목을 잡고 있다.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일가가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 오르면서 하이마트 매각도 불투명해졌다.
27일 오후 1시 26분 현재 하이마트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14.95%)까지 떨어진 6만4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한가 잔량만 97만여주에 이른다. 하이마트의 최대주주인 유진기업도 하한가로 추락한 상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선종구 회장이 수백억 원의 회사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함으로써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5일 선 회장 자택과 하이마트 본사, 계열사 등을 비롯 선 회장의 딸이 2대 주주로 있는 광고대행 협력사 '커뮤니케이션윌'을 압수 수색했다. 선 회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HM투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 매각 주관사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매각 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이마트는 내달 2일 인수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받을 예정이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매각과 관련 예정됐던 날짜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도 "선종구 회장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매각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마트 매각에 가장 강한 의지를 피력했던 롯데쇼핑도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하이마트 검찰 압수수색이 지난 주말 이뤄진 만큼 먼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당장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지켜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이마트 매각 가격이 낮춰지면서 인수 주체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이마트 지분 총 59.24%에 대한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주당 10만원~12만원에 인수될 것이란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현재 법적으로 하이마트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다만 매각이 되더라도 인수가액이 확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우선 기존에 부과됐던 프리미엄은 제외될 것"이라며 "이 경우 인수주체로서는 가격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27일 오후 1시 26분 현재 하이마트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14.95%)까지 떨어진 6만4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한가 잔량만 97만여주에 이른다. 하이마트의 최대주주인 유진기업도 하한가로 추락한 상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선종구 회장이 수백억 원의 회사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함으로써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5일 선 회장 자택과 하이마트 본사, 계열사 등을 비롯 선 회장의 딸이 2대 주주로 있는 광고대행 협력사 '커뮤니케이션윌'을 압수 수색했다. 선 회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HM투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 매각 주관사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매각 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이마트는 내달 2일 인수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받을 예정이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매각과 관련 예정됐던 날짜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도 "선종구 회장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매각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마트 매각에 가장 강한 의지를 피력했던 롯데쇼핑도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하이마트 검찰 압수수색이 지난 주말 이뤄진 만큼 먼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당장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지켜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이마트 매각 가격이 낮춰지면서 인수 주체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이마트 지분 총 59.24%에 대한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주당 10만원~12만원에 인수될 것이란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현재 법적으로 하이마트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다만 매각이 되더라도 인수가액이 확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우선 기존에 부과됐던 프리미엄은 제외될 것"이라며 "이 경우 인수주체로서는 가격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