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가 아니다. 우리나라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린 3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엄성환 판사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33·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7시20분쯤 제주발 부산행 에어부산 bx8118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또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 조모(29)씨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채 머리로 입술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컴공들을 위한 신종 청바지 등장 ㆍ해리포터 작가 J.K 롤링, 성인 위한 소설 쓴다 ㆍ섹시 모델 케이트와 45초간 눈싸움 `이길 수 있겠어?` ㆍ미쓰에이, 보일까 말까 아찔 붕대패션 ㆍ송혜교 고소 `내가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 수사 착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