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J미행 사건' 수사 나섰지만…선례 없고 법조항 마땅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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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초 CJ그룹 고소인 조사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사건과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다음주 중 고소장을 제출한 CJ그룹 측 인사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에 ‘성명불상자’로 표기된 피고소인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24일 “이번 사건을 강력3팀에 배정해 CJ그룹에서 넘겨받은 이 회장 집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고소인 조사와 현장 탐문을 거쳐 피고소인을 특정해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CJ그룹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번 사건에 적용할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위계), 유·무형의 힘을 이용해(위력)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CJ그룹 측의 고소장에는 “지난 15일부터 20일 사이 이뤄진 불법감시(미행)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로 고소한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고소를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미행을 한 사람이 물리력을 통해 업무방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미행을 한 것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행으로 인해 공포와 위압감 등을 느낄 정도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부분에서 위력이 작용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불법감시라는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24일 “이번 사건을 강력3팀에 배정해 CJ그룹에서 넘겨받은 이 회장 집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고소인 조사와 현장 탐문을 거쳐 피고소인을 특정해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CJ그룹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번 사건에 적용할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위계), 유·무형의 힘을 이용해(위력)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CJ그룹 측의 고소장에는 “지난 15일부터 20일 사이 이뤄진 불법감시(미행)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로 고소한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고소를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미행을 한 사람이 물리력을 통해 업무방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미행을 한 것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행으로 인해 공포와 위압감 등을 느낄 정도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부분에서 위력이 작용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불법감시라는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