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 4곳이 법인 등록 취소 위기에 처했다. 경찰이 4개 대부업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기 때문이다.
법원이 경찰과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최소 벌금형이 내려진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표가 1원이라도 벌금형을 받으면 법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출 고객들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산와대부 전 대표 박동석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산와대부도 함께 넘겨졌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회장과 심상돈 원캐싱대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해당 법인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4개 업체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지난해 6월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 총 30억5000만여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강남구청은 형사고발과 별도로 3월5일부터 6개월간 신규 대출, 증액 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맞서 4개 대부업체는 지난 20일 서울 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처분 중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주께 나올 전망이다.

4개 대부업체는 “관련법을 위반해 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위법한 사항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전부 반환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관계자는 “형사고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수용하면 형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