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저축은행·협동조합·보험사·카드사 등의 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보증부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27일부터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전세 거주자로 이달 26일 기준으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다.

이원백 주택금융공사 보증부장은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서 연 12%짜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0.3% 보증료를 내고 연 5.5~6% 수준의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