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출 고객들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산와대부(상품명 산와머니) 전 대표 박동석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대출 1만1600건을 갱신할 때 예전 금리를 적용해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도 최근 에이앤피(A&P)파이낸셜대부(상품면 러시앤캐시) 최윤 회장, 원캐싱 대부 심상돈 대표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강남구청은 지난 16일 이 4개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부업체 측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업체의 등록은 취소된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들은 이에 대비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