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감사팀 직원이 이재현 CJ회장을 미행했다는 CJ 주장에 대해 삼성그룹은 "미행 여부는 경찰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삼성 한 관계자는 "CJ가 경찰에 해당 직원을 고소하겠다고 했으니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삼성물산 직원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면서 "직원과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CJ는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CJ 관계자는 "지난 21일 오후 이 회장 집 앞에서 이 회장을 며칠간 미행해 오던 사람의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붙잡아 신분을 확인한 결과 그가 삼성물산 김모 차장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의 운전기사가 이미 수일 전부터 미행 낌새를 알아차렸다"며 "차량을 오피러스에서 그랜저 등으로 바꿔가면서 이 회장 집을 맴돈 김씨의 움직임을 며칠 간 지켜본 끝에 CCTV 분석을 통해 미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CJ는 김씨의 이러한 행위가 개인적인 행동이 아닐 것으로 보고 삼성에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 및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이날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최근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100억원대의 상속분 청구 소송을 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ㆍ강지연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