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 수리 여의치않아

[4.11총선 인사이드] 강용석, 의원직 버리는 것도 쉽지않네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22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강용석 무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세브란스병원에서 있었던 검사 결과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본의 아니게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당사자나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정치적으론 유효하지만 법적으론 여의치않다. 본인이 사퇴를 선언했지만 복잡한 현재의 정치상황상 사퇴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의원직 사퇴방법은 두가지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다.

306회 임시국회 회기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국회가 회기중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강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되려면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현재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어, 본회의 개회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의원들이 강 의원의 사퇴안을 통과시킬 지는 미지수다. 이제까지 의원직 사퇴안을 처리한 경우는 별로 없다.

다음달 15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강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장은 정의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박희태 전 의장이 돈봉투 파문과 관련 사퇴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 부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을 회피할 경우, 강 의원은 총선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법적으론 그렇다는 얘기다. 의원직이 유지되면 당연히 세비도 받는다. 국회 관계자는 “정 부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 지는 다음달 15일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며 “강 의원의 사직서가 언제 수리될 지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19대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중에 결정할 사항으로 성급하게 얘기하지 않겠다”고 출마가능성을 열어놨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