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3·4세(2007~2008년 출생)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3인 이내 가구 454만원 △4인 가구 524만원 △5인 가구 586만원 △6인 가구 642만원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명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높아진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실제 부부 합산 소득의 25%만큼 깎아준다. 0~2세(2009년 이후 출생)와 5세(2006년생) 아동은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