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 보금자리 주변 개발'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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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내곡 15개 마을 "형평성 어긋난다" 반발
일반주거로 용도 변경 무산…서울시 "입주 후 영향 검토"
주민들 "추모공원 준공 전엔 요구 반영 하겠다더니 말 바꿔"
일반주거로 용도 변경 무산…서울시 "입주 후 영향 검토"
주민들 "추모공원 준공 전엔 요구 반영 하겠다더니 말 바꿔"
서울시가 세곡·내곡동 일대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지역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서초·강남구가 마련한 개발계획안을 계획적 도시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보류시켰다.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규제, 개포지구 소형 평형 확대, 도심재개발 세입자 대책 강화 등에 이은 도시관리 강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내곡지구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추모공원 준공 직전에는 주민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서울시가 태도를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 어렵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초구가 ‘내곡·우면 보금자리지구’ 인근 청룡마을 등 저층 주거지역 9개 마을(35만5634㎡)의 용도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지난달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사실상 보류됐다.
소위는 “보금자리주택 입주를 마치고 인접 단독주택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확인 후에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보류 결정을 내렸다.
소위는 또 강남구가 추진 중인 ‘세곡 보금자리지구’ 주변 6개 마을(24만2410㎡)의 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요구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15개 마을은 용적률 100%에 지상 2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인근에 20층 이상의 보금자리주택을 짓자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해왔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했다.
지난달 20일 소위에 참석한 심의위원 대부분은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주거환경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지만 용도지역을 바꿔줄 만큼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추진돼 온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후유증이 주민들의 요구를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 기준을 무시하고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자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서초구 “다시 심의 신청하겠다”
서초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내곡지구 인근 주민들은 조망권 상실,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는데다 혐오시설인 추모공원이 들어서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보류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추모공원 준공 직전 서울시가 서초구에 보낸 공문도 주민들의 반발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준공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12일 ‘추모공원 및 보금자리주택 개발에 의한 영향 등을 감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설명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서초구에 보냈다.
강남·세곡보금자리 인근 아랫반고개·윗반고개·은골(세곡동), 방죽1·방죽2(율현동), 목골마을(자곡동) 등 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을 요구해온 6개 마을도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에 4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 심의결과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사전 검토가 가능한 만큼 심의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선/문혜정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 어렵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초구가 ‘내곡·우면 보금자리지구’ 인근 청룡마을 등 저층 주거지역 9개 마을(35만5634㎡)의 용도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지난달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사실상 보류됐다.
소위는 “보금자리주택 입주를 마치고 인접 단독주택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확인 후에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보류 결정을 내렸다.
소위는 또 강남구가 추진 중인 ‘세곡 보금자리지구’ 주변 6개 마을(24만2410㎡)의 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요구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15개 마을은 용적률 100%에 지상 2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인근에 20층 이상의 보금자리주택을 짓자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해왔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했다.
지난달 20일 소위에 참석한 심의위원 대부분은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주거환경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지만 용도지역을 바꿔줄 만큼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추진돼 온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후유증이 주민들의 요구를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 기준을 무시하고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자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서초구 “다시 심의 신청하겠다”
서초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내곡지구 인근 주민들은 조망권 상실,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는데다 혐오시설인 추모공원이 들어서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보류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추모공원 준공 직전 서울시가 서초구에 보낸 공문도 주민들의 반발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준공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12일 ‘추모공원 및 보금자리주택 개발에 의한 영향 등을 감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설명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서초구에 보냈다.
강남·세곡보금자리 인근 아랫반고개·윗반고개·은골(세곡동), 방죽1·방죽2(율현동), 목골마을(자곡동) 등 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을 요구해온 6개 마을도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에 4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 심의결과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사전 검토가 가능한 만큼 심의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선/문혜정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