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 체계가 구축되고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 효율 등급제도가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26.9% 줄이고 녹색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안을 22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재밌는 세상` 귀여운 엄마와 노래하는 딸 영상 ㆍ금방 사라져서 더 놀라운 거대 괴물 발자국 ㆍ진지한 90대女, 휘트니 휴스턴 추모 댄스 영상 눈길 ㆍ정준하, 유재석 다툼 "조정특집 도중 크게 싸워" ㆍ한가인 중전 당의입고 김수현과 재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