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물` 지원법 22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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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 체계가 구축되고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 효율 등급제도가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26.9% 줄이고 녹색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안을 22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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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