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부동산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모두 최고 1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 혹은 법인 중개업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 건당 1억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협회에 연 22만원의 공제료를 납부하고 1년간 1억원까지 보장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계약 건별로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