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 노조의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외환은행이 최소 5년 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고 명칭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인사와 재무 등 독립경영도 보장받고 임금과 복지 수준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논의도 5년 이후 상호 합의를 통해 '대등합병'을 원칙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로부터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승인이 떨어진 이후인 지난 6일부터 하나금융그룹과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대화를 시작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외환은행은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며, 외환은행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회사 편입 5년 경과 후부터는 상호합의를 통해 하나은행과의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합병의 경우 대등합병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독립법인 존속기간 동안에는 하나금융이 경영활동 전반에 간섭하지 않으며 노사관계, 인사, 재무, 조직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독립경영을 보장해 줬다. 특히 인사 및 노사관계에 대해 지주사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인사 및 노사담당 임원은 외환은행 출신으로 선임하기로 한 것.

외환은행 집행임원의 구성에서도 외환은행 출신을 과반수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으며, 현재 영업점 점포 수 이상의 점포망을 운영한다는 원칙이다.

현재의 직원 임금체계도 유지되며 급여, 복지후생제도 등의 불리한 변경도 하지 않는다. IT,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수 있다.

아울러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등과 관련된 외환은행 직원의 사법처리는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은행 경영 정상화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