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가을부터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약국이 아니라도 의약품을 팔 수 있는 곳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장소`를 규정했으며, 팔수 있는 품목을 2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안전성 등의 기준으로 제시한 24개 허용 품목에는 타이레놀 4개와 아스피린 4개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감기약, 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등입니다.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실현을 위해서는 15일 국회 법사위와 16일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8~9월께 편의점 등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금을 키워준다는 호수괴물 정체 드러나… ㆍ웨딩카 대신 코끼리, 인도네시아 이색 결혼식 생생영상 ㆍ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초고화질 북극광-오로라 "눈 앞에 있는 듯 생생" ㆍ장윤정, 누드 합성 사진에 “경찰에 의뢰…강경대응 할 것” ㆍ정찬우 "6살 지능 가진 아버지, 아사하셨다" 눈물 왈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