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신청 건수 최근 5년간 2.6배 증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 달라며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2007년 8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뜻한다. 위층 아이의 발구르는 소리, 오디오 소리, 늦은 밤 돌아가는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 등이 주요 분쟁 원인으로 분석됐다.

층간소음은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시민의 83%(가구호 기준)가 공동주택인 아파트(59%)와 연립·다세대(24%)에 살고 있다.

황치영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해 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된 총 67건 중 합의·수락이 54건으로 시 차원에서 앞장서 원만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간편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 6인, 대학교수 6인, 환경전문가 1인, 공무원 2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알선은 신청 금액에 상관없이 1만원, 조정과 재정은 2만원부터 피해 신청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