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자와 배우자, 친족 등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속칭 ‘바지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나눠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윤경원기자 ykwon5@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0대 얼굴 이식 받은 10대男, 새 얼굴과 첫 대면 생생영상 ㆍ스타벅스 "`찢어진눈` 사과…차별 용서 못해" ㆍ미국서 보라색 다람쥐 포획 `포켓몬?` ㆍ장윤정, 누드 합성 사진에 “경찰에 의뢰…강경대응 할 것” ㆍ정찬우 "6살 지능 가진 아버지, 아사하셨다" 눈물 왈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원기자 ykwon5@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