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수사상황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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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총·대선이 동시에 열리는 점을 감안, 13일부터 전국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청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사범수사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각종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선거수사전담반 인력을 기존 2223명에서 3515명으로 늘리고 첩보수집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선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공정성 확보 대책도 시행한다. 내사 단계부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경찰서장이 전 과정을 관장하고 주요 사건은 경찰청에서 지휘한다.
전국 지방청별로 운영 중인 ‘내부비리전담수사팀’을 가동, 경찰의 중립 의무위반 등에 대한 내부 감시도 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2일까지 257명의 선거사범을 단속, 이 중 24명을 불구속입건하고 177명을 수사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67명(26%) △금품·향응제공 58명(22.6%) △사전선거운동 36명(14%) 등 순이었다. 공천헌금수수, 금품·향응제공 및 매수행위, 허위사실 공표, 비방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경찰은 이를 위해 선거수사전담반 인력을 기존 2223명에서 3515명으로 늘리고 첩보수집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선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공정성 확보 대책도 시행한다. 내사 단계부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경찰서장이 전 과정을 관장하고 주요 사건은 경찰청에서 지휘한다.
전국 지방청별로 운영 중인 ‘내부비리전담수사팀’을 가동, 경찰의 중립 의무위반 등에 대한 내부 감시도 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2일까지 257명의 선거사범을 단속, 이 중 24명을 불구속입건하고 177명을 수사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67명(26%) △금품·향응제공 58명(22.6%) △사전선거운동 36명(14%) 등 순이었다. 공천헌금수수, 금품·향응제공 및 매수행위, 허위사실 공표, 비방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