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도 후속조치를 빨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에 나가 있는 한창율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창율 기자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독점 체제로 운영되던 광고 대행이 31년만에 경쟁 체제로 바뀝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인 미디어렙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미디어렙법은 각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 규제를 통해 방송이 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막고,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그 동안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여야간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처리가 지연돼 왔습니다. 미디어렙 구조는 1공영 다민영으로 하고, 공영에는 KBS와 MBC, EBS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종교, 지역방송에 대한 결합판매를 명시해 방송의 다양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미디어렙법 통과로 방송통신위원회도 바빠졌는데요.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5월말까지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영 미디어렙 허가를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중소방송 지원은 민영렙 허가시점에 맞춰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늑대인간 세자매…`범발성다모증`으로 전신에 털 `모금행사 진행 중` ㆍ독수리아빠 논란, 영하 13도 밖에서 벌거벗기고 달리기 `가혹 훈육` ㆍ네덜란드의 흔한 평지, "무지개를 땅으로 옮겨놓은 것 같아" 감탄 ㆍ최은정, 성추행 혐의 소속사 대표 손해배상소송 제기 ㆍ김민지, 정보석 아들 정우주와 교제 ‘중앙대 캠퍼스 커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