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자·배당稅 더 걷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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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총선 공약 (3)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과세기준 3000만원으로 낮춰 대상확대 추진
저축률 감소 우려되고 세수 증대 효과도 의문
각종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정비가 우선
과세기준 3000만원으로 낮춰 대상확대 추진
저축률 감소 우려되고 세수 증대 효과도 의문
각종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정비가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공약이다.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복지재원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방법도 간단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 금액(현행 4000만원)을 낮추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과세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차라리 각종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정비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 과세 강화 한목소리
새누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과세 기준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해줬지만, 앞으로 3000만원이나 그 이하일 경우에만 해주겠다는 게 여야 공약의 핵심이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물론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합산과세를 하면 오히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때 세율이 6%인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14%이기 때문이다.
가령 금융소득이 연간 4500만원만 있다면 합산과세할 경우 560만원(4000만원×14%)에 30만원(500만원×6%)을 더해 590만원의 세금(지방소득세 제외)이 나온다. 분리과세할 때의 630만원(4500만원×14%)보다 더 적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로 산출되는 세금이 분리과세 때보다 적을 경우 분리과세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즉 위 사례에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630만원이 된다. 결국 과세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어떤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들 수는 없다.
지난해 4000만원을 초과했다고 신고한 인원은 4만8907명으로 신고 금액은 9조8527억원에 달했다. 2010년 발생한 금융소득 총액을 작년 5월에 신고한 수치다. 전년(5만1261명)에 비해 인원은 4.5% 감소했지만 금액은 12% 늘어났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공약처럼 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새롭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인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행 당시에 비해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가 많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즉 과거 금리가 10%일 때는 4억원의 금융자산만 있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4% 수준이어서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4000만원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자산 증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년대 초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2002년 3만5311명, 2003년 4만7071명에서 2004년 2만3986명까지 떨어진 대상자 수는 2007년에는 6만1475명까지 치솟았다. 2009년과 2010년에는 5만1261명과 4만8907명을 각각 기록했다.
◆세제 정비가 우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 10억원 초과인 국내 인원을 13만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신고 인원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을 통해 종합과세를 피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각종 연금신탁과 생계형저축 등이 비과세되고 있고, 일부 장기채권과 선박투자·유전개발투자 배당 등은 분리과세되고 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만 잘 정비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3배가량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자는 정치권 논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단순히 세수 확대 차원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며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면 특정 계층에 세부담이 쏠리는 반면 비과세나 분리과세 정비는 부담을 분산시키고 세수 효과도 더 크게 할 수 있다”며 “결국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인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38%)을 적용하는 제도.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부과. 종합과세는 세율 14%로 원천징수되는 분리과세에 비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나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과세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차라리 각종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정비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 과세 강화 한목소리
새누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과세 기준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해줬지만, 앞으로 3000만원이나 그 이하일 경우에만 해주겠다는 게 여야 공약의 핵심이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물론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합산과세를 하면 오히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때 세율이 6%인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14%이기 때문이다.
가령 금융소득이 연간 4500만원만 있다면 합산과세할 경우 560만원(4000만원×14%)에 30만원(500만원×6%)을 더해 590만원의 세금(지방소득세 제외)이 나온다. 분리과세할 때의 630만원(4500만원×14%)보다 더 적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로 산출되는 세금이 분리과세 때보다 적을 경우 분리과세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즉 위 사례에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630만원이 된다. 결국 과세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어떤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들 수는 없다.
지난해 4000만원을 초과했다고 신고한 인원은 4만8907명으로 신고 금액은 9조8527억원에 달했다. 2010년 발생한 금융소득 총액을 작년 5월에 신고한 수치다. 전년(5만1261명)에 비해 인원은 4.5% 감소했지만 금액은 12% 늘어났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공약처럼 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새롭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인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행 당시에 비해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가 많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즉 과거 금리가 10%일 때는 4억원의 금융자산만 있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4% 수준이어서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4000만원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자산 증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년대 초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2002년 3만5311명, 2003년 4만7071명에서 2004년 2만3986명까지 떨어진 대상자 수는 2007년에는 6만1475명까지 치솟았다. 2009년과 2010년에는 5만1261명과 4만8907명을 각각 기록했다.
◆세제 정비가 우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 10억원 초과인 국내 인원을 13만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신고 인원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을 통해 종합과세를 피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각종 연금신탁과 생계형저축 등이 비과세되고 있고, 일부 장기채권과 선박투자·유전개발투자 배당 등은 분리과세되고 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만 잘 정비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3배가량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자는 정치권 논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단순히 세수 확대 차원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며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면 특정 계층에 세부담이 쏠리는 반면 비과세나 분리과세 정비는 부담을 분산시키고 세수 효과도 더 크게 할 수 있다”며 “결국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인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38%)을 적용하는 제도.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부과. 종합과세는 세율 14%로 원천징수되는 분리과세에 비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