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대학원 출강을 마음대로"…이번엔 '교권 조례' 무리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의회 상정키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 조례)’를 들고 나왔다. 학내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있는 데다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김형태 의원 등 10명은 7일 의회에서 교권 조례 설명회를 가졌다. 이들은 “교권 조례는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권리 구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많은 데다 교사와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를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컨대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강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을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교권 조례안 9조)’는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상 ‘연수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과 상충된다. 대학원 출강 제한 금지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에 반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김형태 의원 등 10명은 7일 의회에서 교권 조례 설명회를 가졌다. 이들은 “교권 조례는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권리 구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많은 데다 교사와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를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컨대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강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을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교권 조례안 9조)’는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상 ‘연수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과 상충된다. 대학원 출강 제한 금지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에 반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