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분신 조합원 보상협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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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분신한 현대차 노조원 가족과 회사측이 합의에 이르렀다.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분신한 신모(44) 조합원 유족과 회사 측의 보상협상이 합의점을 찾았다고 6일 밝혔다.
신 조합원 유족과 회사 측은 주말에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7일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
노조는 울산공장 노조사무실 앞에서 노동조합장으로 장례식을 열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달 19일 장례식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유족과 회사 사이에 보상금 합의가 안 돼 장례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신 조합원은 지난달 8일 자신이 근무하던 공작기계사업부에서 분신을 기도한 뒤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5일 숨진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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