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처남이 일한 것 처럼 꾸며 회삿돈을 뺀 택시회사 사장이 경찰에 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2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택시업체 전 대표 송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인과 처남을 각각 70개월, 32개월 동안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총 2억1천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쿠바 최고령 할머니, 127번째 생신잔치 눈길 ㆍ머리 둘 야누스 고양이, 동시에 "야옹~" ㆍ220kg을 감량한 미국女…현재 77kg ㆍ키스 로봇 "키신저" 연인 키스까지 전해줘 ㆍ김원준, "좋아한다고 고백…대답 기다리는 중"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