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주권거래가 오는 6일부터 정상화 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5일 한화에 대한 실질심사결과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한화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김승연 회장 등이 한화S&C 주식을 저가매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당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발생금액은 899억2100만원으로 한화의 2009년 말 자기자본 대비 3.88%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화는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한화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주권 거래 정지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