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신고 직후 경찰서장에게 보고가 올라가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응지침을 오는 6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서장은 보고 받은 즉시 학교폭력전담팀과 논의해 처벌·선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진회나 폭력조직이 연관됐거나 성폭행, 보복폭행 사건은 연령에 따라 소년범 수사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특히 일진회나 상습·보복폭행은 성인이 저지른 강력사건에 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자진신고한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건은 선고 대상으로 분류한다.

선도 대상이 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연계, 피해회복 및 선도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는다. 피해·가해 학생의 대질조사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불가피하게 대질조사를 하더라도 피해자를 진술녹화실로 보내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청소년 범죄인만큼 접수단계에서부터 대응방법을 달리해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다만 무리한 단속이나 입건은 자제해 경미한 사안은 학교에 일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