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 대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연금보험 활성화’를 올해 목표로 삼고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연금 가입 시에는 세제혜택과 수익률 등을 꼼꼼히 따져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양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은 세제혜택 특징에 따라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둘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상품으로 연말에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 1,200만원까지는 26만4천원, 8,80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 15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고소득 직장인 일수록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공시이율을 따르고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적금 같은 은행 저축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납입 10년후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 비해 연금수령 시점에 높은 수익을 거둘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변액연금보험은 주식과 채권투자 수익으로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고 게다가 원금 보장기능도 추가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모두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각각 이자소득세와 중도해지 수수료를 면할 수 있는 만큼 가입시에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양수진입니다. 양수진기자 sjya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쿠바 최고령 할머니, 127번째 생신잔치 눈길 ㆍ머리 둘 야누스 고양이, 동시에 "야옹~" ㆍ220kg을 감량한 미국女…현재 77kg ㆍ키스 로봇 "키신저" 연인 키스까지 전해줘 ㆍ김원준, "좋아한다고 고백…대답 기다리는 중"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수진기자 s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