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물병원 오진 사실 인터넷카페에 올려도 명예훼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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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치료 과정에서 수의사가 오진하고 환불요구를 거절했다는 경위를 애완견 인터넷카페에 게시했다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게시한 글은 피해자인 수의사 A씨의 치료 내용, 치료 이후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오진임을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소개했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애완동물 소유자는 오진 이후의 태도 등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오진 여부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해당 카페 회원들의 요청으로 최씨가 글을 올리게 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글의 공표 대상은 애완견 관련 인터넷카페 회원 또는 동물병원 정보를 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는 등 일반 인터넷 사용자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는다”며 “최씨가 나름대로 피해자를 비실명처리한 점 등을 볼 때 타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8년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A씨가 애완견의 병명 등에 대해 오진하자 애완견 인터넷카페에 ‘유명한 병원이라고 가지 마라’ 등의 글을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게시한 글은 피해자인 수의사 A씨의 치료 내용, 치료 이후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오진임을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소개했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애완동물 소유자는 오진 이후의 태도 등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오진 여부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해당 카페 회원들의 요청으로 최씨가 글을 올리게 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글의 공표 대상은 애완견 관련 인터넷카페 회원 또는 동물병원 정보를 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는 등 일반 인터넷 사용자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는다”며 “최씨가 나름대로 피해자를 비실명처리한 점 등을 볼 때 타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8년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A씨가 애완견의 병명 등에 대해 오진하자 애완견 인터넷카페에 ‘유명한 병원이라고 가지 마라’ 등의 글을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