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진공, 소공인특화자금 신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영세 소규모 제조기업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설하고, 올해 450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소공인특화자금은 뿌리산업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소공인)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융자한도는 최고 1억원 이내며, 신용 대출 위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액 직접대출한다. 중진공의 업종별 전문가가 생산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취약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소액 시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및 보험 가입 생략 등 대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긴급·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회전한도 방식 대출’도 운영한다.

김현태 중진공 융자사업처장은 “소공인은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인 위주의 정부정책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제조기업을 발굴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