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는 법원의 항소 판결이 나온 후 정해질 전망이다. 1심 법원 판결 기간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나 제재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ELW 불공정 거래와 관련, 12개 증권사 제재 조치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이 전원 무죄로 나오긴 했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판결까지 받아본 후 행정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12개 전·현직 증권사 사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제공한 전용선 문제는 형사 처벌이 아닌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 측의 행정조치가 우선돼야 할 문제”라고 판결해 금감원의 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계속 늦추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친 ‘사법부 눈치보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1심 판결을 기초로 신속히 검사 결과를 발표해 마무리하는 것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맞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