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빅엿' 판사, 재임용 부적격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2)가 ‘재임용부적격 대상자’ 통보를 받은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서 판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법원행정처로부터 지난 27일 재임용 부적격 대상이라는 메일을 받았다”며 “메일 내용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곧 인사위원회가 열리니 참석여부를 알려주고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서 판사는 “부적격 대상이 된 이유를 모르겠고 절차상 부당하니 사유를 알려달라는 답신을 보냈다”며 “나는 판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만큼 인사위 심사에 응할 것이고 사직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다. 심사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실제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법관은 3명에 불과하다. 인사위에서 부적합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면 통상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석궁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아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3)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고운/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