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방송사업자 장애인 방송 의무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을 모든 방송사업자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모든 방송사업자에 대해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장애인방송 서비스는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방송 등 크게 3가지로 제공됩니다.
그동안 장애인방송은 지상파 4사 위주로 부분적으로 편성되고 있었으나 작년 말 제정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고시에 따라 KBS, MBC, SBS[034120], EBS 등 중앙 지상파 방송사는 내년까지,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막방송은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은 5%를 편성해야 합니다.
한편, 방통위는 모든 방송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 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학계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케이크 먹고 사는 중국 판다들 생생영상
ㆍ`완전 신나?` 엄동에 수백여명 냉수욕 행사 생생영상
ㆍ뿔·피어싱에 온몸 문신한 뱀파이어女, 팬들과 사진촬영 생생영상
ㆍ“지금은 女아이돌 수난시대” 노출에, 열애설에, 성형논란까지
ㆍ수지 키스, 김수현 수줍은 미소에 ‘싱긋’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